금호렌터카 "1000억 회사채 19일 조기상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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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신청은 15일까지

핵심사업을 대한통운 (95,100원 ▲900 +0.96%)에게 넘겨 만기상환이 힘들 것이란 우려로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당한 금호렌터카가 결국 회사채 원리금을 조기상환(바이백:Buy-Back)한다고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인 다트(DART)를 통해 밝혔다.

금호렌터카는 '제27회 무보증사채' 1000억원을 조기상환하기로 결정,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환매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해 12월31일 공시했다.



금호렌터카는 회사채 원리금(이자 연 7.19% 포함)을 포함한 환매 금액을 오는 19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투자증권 등 금융사들이 금호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조만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며 "가처분신청 취하를 원리금을 받고 할지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될지는 내부적인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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