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구조조정 기준 확정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8.12.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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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은행연합회, 기업신용평가 운영지침 마련

은행연합회는 31일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우량-부실기업을 분류하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량 기업에는 신규자금 등이 지원되는 반면, 부실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우량 기준에 부합하는 A등급 기업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되,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을 받는 B등급 기업들은 경영자구 계획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부실징후가 있는 C등급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각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및 파산, 회생절차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사와 조선업체를 각각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설업체에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금보유비중, 매출액 순이익률 등의 재무위험을 비롯해서 PF대출 우발채무, 사업장 위험, 수주잔고, 산업 내 지위, 평균분양률 등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선업체에는 선박건조경험, 건조설비 완료여부, 수주잔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률, 경영진 평판, 차입금 의존도, 선수금 유보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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