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내부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침을 세울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들 기업들은 효력정지 기간동안 키코 관련 추가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고, 반대로 해당 은행은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SC제일은행 측은 "아직 법원의 손실부담에 대한 결정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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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