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 새해 이렇게 바뀐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12.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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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자녀 이상 양육가구에게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논현동' 구간이 내년 5월 개통되고 7월에는 광화문광장이 개장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주요 완공 사업을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3자녀 이상 가구 차량 취·등록세 감면
우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시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도 본격 시행한다.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 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심의기간도 4주에서 1주로 단축해 건축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내년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해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 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생활 관리사가 주2회 방문해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이용해 실시간 관리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 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는 83만6000원, 4인가구는 123만7000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주요 완공 사업…내년 5월 지하철 9호선 개통



내년 완공예정인 사업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은 광화문 광장 조성이다.
이 광장은 내년 7월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 청계광장에 이르는 세종로 중앙에 길이 740m, 폭 34m 규모로 들어선다.

경복궁과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조망축을 확보해 광화문과 청계천을 연계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에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여의도~논현동 구간(25.5㎞로)으로 총 25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9호선 전동차는 의자 폭이 기존 차량보다 14㎝ 넓고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마감했다. 입석 손잡이 높이를 170㎝에서 160㎝로 낮췄으며, 유모차 등 장애인 승차공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했다.

아울러 내년 4월 반포권역과 10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수상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여의도권역에는 국제금융지구와 연계한 워터프런트 공원이, 난지권역에는 분수광장, 수변공연장 등 문화생태공간과 친환경 테마파크가, 반포권역과 뚝섬권역에는 각각 수상문화공원 과 가족형 테마공간이 들어선다.



이밖에 내년 4월 종로에서 청계천까지 3000㎡ 규모의 녹지광장이 조성되고, 종로구 삼청동길과 중구 퇴계로 등 20개 거리를 대상으로 2차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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