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 '블라인드' 조치 "관련자 신고 탓"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8.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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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글 '블라인드' 조치 "관련자 신고 탓"


포털사이트 다음이 정부가 금융 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미네르바는 29일 오후 1시20분 경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네르바는 이 글을 통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이날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작성 3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경 사라졌다. 글이 있던 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는 게시판 이용원칙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문구만 남아있었다.



네티즌이 이 글을 볼 수 없게 다음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글이 사라지자 아고라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압력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해당 글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블라인드 처리 했다"며 "정부의 압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특정 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에 의해 30일간 그 글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다고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글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글과 관련 있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미네르바의 글을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언제까지 미네르바의 글은 볼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할까. 다음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관련기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글이 삭제되고,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30일 이후 자동적으로 해당 글은 부활한다.


미네르바 글 '블라인드' 조치 "관련자 신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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