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렌터카 "회사채 원금 조기상환 수용"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8.12.29 20:01
글자크기

채권자들 구체적 상환안 제시..빠르면 30일중 합의될듯

핵심사업 양도로 회사채 만기상환이 힘들 것이란 우려로 투자자들로부터 가처분신청을 당한 금호렌터카가 입장을 바꿔 회사채 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원리금의 조기상환 방법이나 일정은 KB투자증권 등 회사채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정할 계획이다. 이날 해당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문서화해 금호렌터카에 보냈고 빠르면 30일중이라도 합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렌터카는 지난 2월29일 발행했던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제27회 무보증사채)에 대해 당시 발행 주관사였던 KB투자증권과 만기(내년 4월29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절차를 협의했다.



조기상환 방법과 관련 판매사들은 금호렌터카에게 회사채 원금과 지금까지 이자(연 7.19%)를 계산한 금액을 은행의 제3자 계정인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하면 돈을 회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금호렌터카가 회사채의 조기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인 다트(DART)에 공시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해당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문서화해 금호렌터카에 보냈다. 금호렌터카측에서도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30일중이라도 합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호 금호렌터카 상무는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원하면 법적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응할 방침"이라며 "판매사들이 제시한 조기상환의 세부적인 절차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금호렌터카측에서 소송 취하를 전제로 원리금 조기 상환을 제시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다"며 "공시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한 원금 회수 등의 방안을 받아들이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렌터카가 10월31일 핵심사업인 렌터카 사업을 대한통운 (92,700원 ▼2,600 -2.73%)에게 넘기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뒤 순자산이 1461억원에서 -2789억원으로 뒤바뀌자 회사채 투자자와 판매사들은 현금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고 지난 23일 만기 상환을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