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시한은 31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시점이다.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된…'을 달았다. 둘 다 민주당을 겨냥한 요구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이 점거를 풀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을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해 (점거중인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좋을지는 장담하진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이 "임시회 내에 여야간 합의를 마쳐달라"고 말한 게 꺼림직하다.
법안 처리 시점으로 '연내'를 강조하고 있는 여권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해를 넘기면 잃는 게 더 많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기류다. "의장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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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과 발을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로선 강행 처리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게 사실.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후 핵심 법안을 처리하고 일단락짓는 게 낫다는 논리다. 청와대의 뜻도 강하다.
반면 김 의장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원할 경우 여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여야가 공멸의 길을 걷기보다 한발씩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김 의장 개인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도 크다.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그 시점을 임시국회 폐회일(1월8일)까지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