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거점마다 연계교통망 의무 건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8.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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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80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항만, 공항, 산업단지, 터미널 등이 혼재된 물류거점마다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연계교통망이 의무적으로 건설된다. 도심 재개발 확대에 맞춰 주요 환승거점에 버스, 전철, 택시 등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80곳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저탄소ㆍ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 교통수단별 장점을 살린 친환경 비용절감형 통합연계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별 규모와 시급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체계적 연계교통시설 개발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및 지방의 비용분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



도심 재개발 확대와 복합연계수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환승거점에 3개 유형별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고 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는 편의·상업·문화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국 약 80개 거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용인 죽전, 광명역, 동대구역 등 3곳에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물류거점마다 연계교통망 의무 건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해 투자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해야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타당성 평가에 참여하고 거짓 또는 부실 수요예측 등을 범했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망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ITS 장비·제품에 대한 인증 및 성능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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