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車 내달 12~14일 정상화방안 제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12.28 20:03
글자크기

노조 합의, 신차기술개발, 판매망 확대 등 포함될 듯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내달 12~14일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차가 내놓을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공유)에 대한 상하이차와 쌍용차 노조간 의견합치, 쌍용차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차모델 및 기술개발, 중국내 판매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하이차의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날짜가 정확히 지켜질지, 원하는 모든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상하이차에서 이 날짜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쌍용차) 노조나 사용자의 노사협의안이 평화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쌍용차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모두 포함돼야 자구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은 잡셰어링에서 발생하는 여유인력에게 일부 휴가를 주는 방안으로 약 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회사는 신차모델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판매증대를 위한 상하이차의 방안 등이 나와야 얼마만큼의 유동성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쌍용차 청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용차가 갖고 있는 채무 중 내년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1500억원)와 전환사채(3000억원)는 약 4500억원. 하지만 모두 소매판매된 터라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무역금융을 제외하면 채권자는 산업은행 밖에 없으니 워크아웃은 할 수 없고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