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이 잠식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를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후부터 예금액 중 최대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후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 재개 시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대출이나 추가 증액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500억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30억원으로 총 여신의 1.5%에 불과했다.
전북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의 소규모 저축은행이다.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도 0.5%에 불과,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