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銀, 부실기관 지정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12.26 17:38
글자크기

(상보)분당·현대저축銀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 영업정지는 상반기 분당·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이 잠식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25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전북저축은행의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전북저축은행은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를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후부터 예금액 중 최대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후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 재개 시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대출이나 추가 증액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예금이 대부분 5000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500억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30억원으로 총 여신의 1.5%에 불과했다.

전북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의 소규모 저축은행이다.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도 0.5%에 불과,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