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영업 양수도는 인수·합병(M&A)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M&A와는 달리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으로만 가능해 이번 금호렌터카처럼 핵심사업이 넘어가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도 채권자들은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호렌터카, 주주위해 사채보유자 일방희생](https://thumb.mt.co.kr/06/2008/12/2008122517443121517_1.jpg/dims/optimize/)
금호렌터카의 최대주주인 금호석유 (146,000원 ▼1,000 -0.68%)화학(지분율 54.87%)과 금호리조트(15.52%),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0.25%)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주주를 위해 사채권자 희생시키는 구조〓 이같은 상황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은 회사채 상환계획과 담보 설정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금호렌터카로부터 "채권 만기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금호렌터카가 회사채를 발행한 지 불과 반년만에 사전 고지도 없이 영업권을 모두 넘겨 버린데다 향후 채권 상환계획을 요청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사채권자 보호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회사채 투자자들이 두 가지 소송을 낸 것도 이같은 상황에서 낸 궁여지책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상법상 M&A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영업 양수도는 사실상 M&A이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는 법적 맹점을 회사측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기업분석 애널리스트도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으로부터 현금을 뽑아내기 위해 금호렌터카와 영업 양수도란 우회적인 카드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수순은 M&A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렌터카는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해 회사채 만기때 대한통운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갚겠다는 '사채상환확약서'를 제시한 상태지만 투자자들은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치 않고 있다. 금호렌터카측은 "채권자들의 입장도 이해가지만 법률적으로 질권설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확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업 양수도는 증권거래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사채발행은 회사의 사업내용과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면 가능한 구조"라며 "이번처럼 사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행 법상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