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4800만원, 월급 4만원 더 찍힌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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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봉 4800만원의 근로자는 월급이 그대로라도 월급통장에는 4만원씩 더 찍혀 들어온다. 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접대비가 건당 50만원을 넘을 때 접대상대방의 이름 등 기록을 남기도록 한 규제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떼이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내년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2% 인하되고, 기본공제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월별 원천징수액이 1만240원에서 5430원으로 줄어 월급이 4810원씩 더 찍혀 나온다.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 5만3780원에서 3만970원으로 2만2810원, 월급여 400만원은 18만6480원에서 14만4440원으로 4만2040원씩 월별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 확대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말까지 가능했던 것이 내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최대 1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쓰이는 바우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혼이나 부모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들 2주택자들도 5년 동안은 공시가격 6억원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고향(10년 이상 거주) 집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그 고향이 인구 20만명 이하 도시이고 집이 면적 150㎡ 이하(건물 기준)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한편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적용돼 온 접대상대방 기록 의무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 차명기재 등의 변칙운용으로 실효성이 낮은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이 광고선전을 위해 배포하는 달력, 수첩, 컵 등 경품의 경우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이면 모두 광고선전비로 취급해 전액 손비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경품의 개당 가격이 5000원 이하여도 한명에게 연간 3만원 어치 넘게 지급하면 접대비로 취급해 손비 한도를 적용했다.

기업이 구매하는 미술품 가운데 손비 처리되는 대상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 짜리로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방이전 보조금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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