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창업·수출 중기에 100% 보증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1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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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서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보는 24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창업기업,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등이 전액보증 대상에 추가됐다.



이중 수출입금융 보증은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 등에 한정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기술평가등급 BB이상) 기업과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은 고액보증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증사용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원래 보증금액이 30억원이 넘는 일반기업은 고액보증기업으로 분류되고 보증기한을 연장할 때 보증료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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