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24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창업기업,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등이 전액보증 대상에 추가됐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기술평가등급 BB이상) 기업과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은 고액보증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증사용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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