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전교조 교사, 소청심사 청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2.24 15:31
글자크기

"권리 알려줬을 뿐…징계 무효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에 반발해 24일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중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3명), 해임(4명) 등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리를 알려줬을 뿐인데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사실관계,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밝혀 교사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소청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교사들은 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저녁 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징계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