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보다 간편해진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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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공개

-1년이상 국내거주 '거주자' 연말정산 가능
-총급여 30% 비과세 후 공제·17% 일괄공제중 선택
-작년 연말정산 인원 28만2000명, 2837억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보다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25일 새로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계산방법 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한후 8~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등 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의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의 경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 공제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 등이다.
ⓒ국세청ⓒ국세청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각종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구로, 금천, 역삼, 인천, 서대전 등 30개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02-397-1440)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과 세액은 각각 28만2000명, 283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6.5%, 23.6% 증가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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