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0% 비과세 후 공제·17% 일괄공제중 선택
-작년 연말정산 인원 28만2000명, 2837억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보다 간편해진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연말정산 계산방법 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의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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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의 경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 공제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 등이다.
![ⓒ국세청](https://thumb.mt.co.kr/06/2008/12/2008122415181373929_1.jpg/dims/optimize/)
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구로, 금천, 역삼, 인천, 서대전 등 30개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02-397-1440)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과 세액은 각각 28만2000명, 283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6.5%, 23.6% 증가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