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허용' 수용키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12.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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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발의 미디어법안 검토의견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신문이 지상파 방송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정의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도록 수정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 7개 미디어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에 대해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제한 완화를 수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자본의 경우는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 PP의 경우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허용' 수용키로


또 현재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의 인터넷TV(IPTV) 종합편성, 보도 채널 소유도 49%까지 허용키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도 20%까지 소요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 모욕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이버 모욕죄도 수용하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수정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포함토록 하는 디지털 전환법 개정안과 무선국 허가 최장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받아들였다.

포털을 뉴스사업자로 규율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 나타나는 뉴스와 퍼나르기로 게시된 뉴스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 자구수정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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