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중소조선사 '퇴출' 앞당긴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2008.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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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단·패스트트랙 적용 기업도 대상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의 퇴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퇴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와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도 ‘부실(D)’ 등급으로 판정되면 퇴출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를 통해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금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옥석을 분명히 가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참여,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TF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 TF는 각 주요 시중은행의 업종 전문가 4~5명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에서 해당업종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설업, 중소조선업 각 1개씩이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각 업종별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사와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채권은행별로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회생과 퇴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협약에 신용평가 운영협약이 마련돼 있지만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김 원장은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건설사와 패스트 트랙 적용을 받는 중소 조선사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용평가 결과 부실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으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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