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승인한 업체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만기연장 등 유동성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대상 중소 조선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출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미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
▶패스트 트랙에 의한 일시 소규모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 조선업체도 거액 신규자금(시설?운영자금, RG 등)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에서 정밀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 결과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