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직권경정으로 환급예정
-무신고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 환급
1가구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오는 26일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는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올해분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는 26일 이후 종부세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모두 단독명의만 해당하며 공동명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 중 1만4000명이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1주택자인 14만명 중 일부가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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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표적용률 동결(80%), 세부담 상한(300→150%)도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40만명이상의 이번 환급대상자 대부분이 과표적용률 동결 혜택만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개별환급신청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1~2개월동안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은 개별신청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환급이 급하지 않다면 국세청의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19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자와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를 환급키로 했다.
무신고 납부자는 현행제도상으로 구제받지 못하지만 신고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또 정부에 환급을 촉구한 국회 세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등도 영향을 미쳤다.
윤 실장은 "무신고 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환급대상자는 2000~300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나 매입임대주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로 선택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든지, 매입임대주택으로 선택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