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가를 받는 방법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2008.12.23 12:22
글자크기

[벤처창업 A to Z](2)벤처인가를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낸다

띠리리~띠리리~ 휴대폰을 받자 전화 속의 목소리는 화를 내는 톤으로 재무담당 박부장에게 "박부장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왜 안 받은 거야? 이번에 공장 구입을 할 때 자그만치 5억원이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던데..대체 뭐한거야?" 회사 사장님이었다.

박부장은 뭐라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 벤처기업은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으로 특혜만 있는 것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지정을 받지 않았었다.



기분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저녁에 인근 회사 재무팀을 이끄는 후배 김 팀장을 만났다. 후배는 자신의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지정을 받을 때 자금지원을 받았고, 공장을 신규로 구입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법인세 50% 감면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벤처기업의 혜택에 대해서 들려줬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에서 1년 미만의 기업은 회사의 자산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이상을 보증 받으면 되고, 1년 이상의 기업은 회사자산의 5% 이상과 최저보증액 1억원 중 큰 자금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는 제조기업/IT/바이오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소매유통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평가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월 1~10일 사이 중소벤처창업자금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자금을 신청해 기술을 평가받아 1년 미만 기업은 4000만을 대출받으면 되고, 1년 이상의 기업은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과 최저대출금 8000만원 중 큰 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이상의 기술평가 보증과 대출은 담보가 아닌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인가를 받은 업체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해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데, 연구소를 보유한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5000만원의 연구비 산정을 인정받으면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받아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가 될 수 있다. 3년 이상의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업종별 R&D 비율을 적용해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장은 벤처기업 확인이란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김 팀장이 메일을 통해 알려줬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등록세 면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고, 예비벤처기업(창업전)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취득세 면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혜택을 준다. 재산세 50% 감면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부터 5년간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코스닥 신규상장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에 의거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 영업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기자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도 10%에서 5%로, 당기순이익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상장 심사시 거래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성과(경상이익 실현)', '자기자본이익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3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ㆍ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장이 근무하는 회사는 설립 후 10년이 경과된 회사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2년 내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코스닥 신규상장 심사요건 완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