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양도세 부담 확 준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학렬 기자 2008.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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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2>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진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23개 행정기관 총 40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3일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대폭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가 신설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6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종부세액이 크게 깎인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로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의 70%가 공제된다.

종부세 과세방식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뀐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바뀐다. 우선 양도세 세율과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일치되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연 4%씩 낮아져 20년 이상 보유하면 80%가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돼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2주택자가 되고 나서 2년 내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 받지 않는다.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진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다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50%에서 6~35%로 낮아지고 3주택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 산 주택을 2년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1년 이내 매도시 50%, 1~2년내 매도시 40%)과 비교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2년간 집을 새로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보유한 뒤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다.

1주택자가 지방인 고향의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향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과 최대 30%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 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매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 실수요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과세된다.

1가구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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