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내년 소득세 48만원 준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학렬 기자 2008.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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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1>

연봉 4000만원 4인 가구 근로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48만원 덜 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23개 행정기관 총 40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3일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씩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2%포인트 내려가고 1200~8800만원은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세율은 내년까지 올해와 같은 35%가 유지되고 2010년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연봉 4000만원(4인가구) 근로자는 소득세를 48만원 덜 내게 된다. 연봉이 6000만원이면 65만원 덜 내게 되고 연봉이 8000만원이면 소득세는 92만원 줄어든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높아지고 교육비 소득공제는 고등학교이하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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