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기름유출사고 50억 책임제한 신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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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한도액은 약 50억원으로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며 선박 책임제한 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및 구상금 요구에 대해 50억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는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과실비율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태안지역 주민 7500여명은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긴급생계비 200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지법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당직 항해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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