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 장부에 원화 대신 외화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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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결산부터 소급적용…자산재평가 10년만에 허용

- 금융위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마련
- 환율 급등 따른 외화환산손 부담 등 경감 위해
- 비상장사 상반기 자산·부채 한해 6월말 환율 적용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또한 대부분 영업이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기업은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상품도 외화위험 회피수단(헤지)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확정, 1월 중순께 기업회계기준 등을 개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2008년도 결산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항공기·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2000원인 선박의 시세가 3000원으로 상승한 경우 과거에는 자산으로 2000원이 인식되고 부채와 자본금이 각각 1000원으로 기재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산 3000원으로 증가하고 기타포괄손익 1000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100%에서 50%로 낮아지게 된다.
외화부채, 장부에 원화 대신 외화로


자산재평가는 과거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정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재평가를 해야 하고 유형자산 그룹 중 일부만 재평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기업이 가치가 증가한 1필지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하고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며 “자산재평가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도입돼 외화를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초에 1달러를 출자하고 1달러를 차입해 선박을 구입한 경우(연초 환율 1000원, 연말 환율 1500원 기준) 과거에는 자산 2000원과 부채 1500원(차입금 환산. 1달러×1500원), 자본금 1000원(출자금 환산. 1달러×1000원)이 기재돼 5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산이 3000원으로 늘어나고 자본금 역시 연말 환율을 적용받아 15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부채비율도 300%에서 100%로 낮아진다.
외화부채, 장부에 원화 대신 외화로
이와함께 금융상품도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환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손실에 반영됐지만 회피수단으로 인정받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외화부채, 장부에 원화 대신 외화로
아울러 파생상품이 중도에 청산되더라도 곧바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이 가능해 진다.
외화부채, 장부에 원화 대신 외화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올해에 한해 연말환율 대신 6월30일자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 6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올 연말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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