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금지' 2년간 한시 배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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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민영주택 당첨자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년간은 다른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금지 규정이 한시적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신규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2년간은 다른 민영주택에 청약해 당첨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85㎡ 이하 주택이 당첨된 경우 10년간,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간 각각 재당첨 받을 수 없다. 또 이외의 지역에선 85㎡ 이하 당첨자는 5년간, 85㎡ 초과 당첨자는 3년간 각각 재당첨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과도한 주택 거래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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