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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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판교와 파주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추가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판교, 광교 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지은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경우 분양 후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년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형(85㎡ 초과)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성장권역인 파주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 규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고양, 성남, 과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이다. 비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3년, 중대형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내용은 추가 완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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