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선 뒤 구두로 해지…책임 어디까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12.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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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생활법률 Q&A

Q : 저는 대기업을 명예퇴직한 후 친구가 하는 작은 스테인레스 중개회사에 이사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회사에 스테인레스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스테인레스 공급계약으로 발생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다른 공급처에서 요구하는 연대보증도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을 해 준 제조사를 찾아가 상무이사에게 연대보증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말로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약 8개월 후에 친구는 회사의 자재를 모두 정리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조사에서는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으로 약 2억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나요?



A : 질문자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해 제조사와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연대보증계약의 발효시점부터 연대보증계약 해지통고 시까지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퇴직한 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연대보증계약 해지통고가 유효한 것인지와도 관련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조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됐으며, 그 후 퇴사해 이사의 지위를 떠났으므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제조사의 상무이사에게 통지하는 등 회사퇴직 후 해지통고를 했으므로, 퇴직 후의 회사의 제조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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