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금지
- 1000cc 경형 택시 도입
- 부가세 3년간 90% 감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택시 감차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택시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000cc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할 계획이다.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캡을 떼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을 갖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반택시에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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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자연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