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줄여" 종합대책 내년 시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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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차 필요시 지자체장이 구조조정 결정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금지
- 1000cc 경형 택시 도입
- 부가세 3년간 90% 감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택시 감차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와 노조,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택시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 수요 창출을 위해 현재 지방자지단체별로 운영되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000cc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할 계획이다.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캡을 떼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을 갖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반택시에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자연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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