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광 前군인공제회 이사장 무죄‥검찰, 항소 방침

서동욱,류철호 기자 2008.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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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투자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 경 부장판사)는 18일 에너지절약업체인 '케너텍'으로부터 투자 및 공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와 케너텍이 추진한 열병합발전 공사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공제회의 투자 계획은 김 전 이사장이 케너텍 관계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검토됐고 김 전 이사장은 관련 사업이 잘되도록 힘쓸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회상규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공제회가 케너텍 주식 19%를 취득하려다 케너텍의 거절로 4.6%만 취득한 점, 군인공제회가 상당한 투자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볼 때 케너텍에 대한 투자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3월 케너텍 이모회장으로부터 "군인공제회가 투자를 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업체 주식 3만주(7600여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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