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 거친 뒤 대법원서 판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2.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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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비약상고 거부...대법 "재판 신속하게 진행"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이 2심인 항소심을 거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법이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에 비약상고를 할 방침이었지만 환자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이번 사건의 원고인 환자 측은 세브란스병원이 전날 내린 비약상고 결정을 거부했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이 난 뒤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우는 '비약상고에 대한 환자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해우는 "이 사건 소송제기의 목적은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었지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며 "헌법이 정한 3심 제도를 모두 밟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해우는 또 "비약상고를 통해 절차를 줄인다 해도 3~4개월 내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병원 측이 항소를 포기, 인공호흡기제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심리하게 되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재판 심급별로 5개월을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항소심은 내년 4월 안에 대법원은 9월 안에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크지 않을 경우 심급별로 2~3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5·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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