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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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50만원, 내년 1월말 폐지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30% 감면된다.

접대비를 한번에 50만원 이상 쓸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규제도 내년 1월말 폐지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비핵심 사업부문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배기량 1000∼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2000cc급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10%에서 7%로 인하 적용된다. 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일부터 즉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낮춰서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지출내역 보관 의무를 내년 1월말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쓸 경우 영수증과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했다.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해 생기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30%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중과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녹색성장 관련,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를 깎아줬지만, 내년부터 2년간은 1.3%를 감면한다. 또 음식점들이 사들인 음식 재료비의 일부만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비율은 지금의 5.7%에서 7.4%로 높아진다.

노인, 장애인, 산모 등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쿠폰)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재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 공급의 재원으로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환투기 등 이상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이나 한일·한중 통화스와프 대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일·한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평상시에는 엔화나 위안화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로 바꿔 활용할 경우 환전비용이 든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의 경기하강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년 전체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투입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이라는 4대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유가 재폭등 가능성에 대한 대응한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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