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씨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가 가져온 파장에 비해 신씨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구치소 방안에서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신씨는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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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씨가 "누드사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알몸 사진을 게재하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