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 문화일보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17 11:30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씨가 "누드사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알몸 사진을 게재하고 '성(性)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을 때 위·변조 흔적이 없고, 성형외과 의사가 신씨의 몸을 촬영해 대조해 본 결과 실제 촬영된 뒤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학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