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Antitrust)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해왔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 법무부 조사 개시와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도 이번 결정이 회사에 크게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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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관계자는 "근거 없이 법무부 조사 개시에만 의존해 제소하는 민사 소송의 관행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입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