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용, 회사채펀드 비과세 한도 확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8.12.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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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운용은 17일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펀드1호'와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3단위채권펀드1호'의 비과세 혜택 가입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당국이 회사채펀드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데 따른 조치로 여타 운용사들의 장기회사채펀드들도 한도 변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는 장기회사채펀드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투자한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10월20일부터 회사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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