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매 '통'하면 최고 50% 산값에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2008.12.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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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기획]땡처리 잡자/ 부동산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떨이로 나오고 있다는데 어디 가야 그런 물건을 만날 수 있나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땡처리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시장에서는 소문만 돌 뿐 실제 구입하기란 쉽지 않다.

단순 가격비교라도 할라 치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땡처리 물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대답 뿐이다. 실수요자가 땡처리 물건을 접할 기회는 없는 걸까?



◆카페나 블로그 통해 '통매매' 정보 공유

통매매 '통'하면 최고 50% 산값에


땡처리 매물을 판매하는 브로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살필 수 있다. 포털 검색을 통하면 일부 브로커가 운영하는 카페나 개인 블로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수십명이 팀원을 이뤄 '통매매' 정보를 공유한다. 회원들은 오피스텔 등지에서 그룹스터디를 하며 통매매 인수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통매물을 인수했다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혼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 여러명이 모여 부동산 공동투자 형태로 접근하기도 한다”면서 “처음에는 소액투자를 통해서 참여하지만 점차 신뢰가 쌓이면 50채 이상의 매물을 값싸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개인이 단독으로 매물을 잡기보다는 공동구매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시공사나 하도급업체에 아파트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는 이 아파트를 땡처리시장에 내놓기도 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는 헐값이라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중개업소에 넘기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실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다면 이 같은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땡처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평소 잘 안다면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기자가 입수한 잠실 인근의 16가구 아파트 땡처리 계약서에 따르면 109㎡(33평형)의 가격은 가구당 6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최고 12억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표에는 10억원에서 급매로 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한 부동산 브로커는 D건설사가 지난 2003년에 분양한 한 주상복합 52가구도 279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당시 분양가격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통매물로 나온 주택은 분양가격이나 시세에 비해 최고 50%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대량구매자와 몇단계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게 형성된다.

◆가짜 매물 많아, 섣부른 계약 삼가야

잠실의 땡처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박모씨는 계약을 포기했다. 브로커가 계약 당사자와의 면담을 차일피일 미룬 데다 건넨 계약서도 허술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계약 당사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조건으로 위약 시 벌금을 무는 조항을 달자고 하자 브로커가 연락을 끊었다.



일부에서는 브로커가 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땡처리 물량이 많다는 한 건설사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을 전량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 회사는 자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아니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으로 땡처리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가짜 매물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믿을 수 있는 중개업자인지, 권리관계가 명확한지, 자금납입이나 계약서 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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