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인터넷 포털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여론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부수 등은 광고주나 발행부수공사(ABC) 중심의 자율방식이 바람직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잡지 진흥을 위한 지원도 신문법이 아니라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할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입법 논리에 맞지 않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인터넷 뉴스사업자에게 피해구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언론이 아닌 기업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