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관련 부처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6·11 대책을 통해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 포인트 상향, 취·등록세 50%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8·21 대책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추가 대책으로는 양도세 면제 등 '강력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바 있기 때문. 당시 정부는 신규 주택 구입후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양도세율을 30~5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건설·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모두 면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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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고 조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양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18일 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는 미분양 매입 규모 확대와 민간 부동산 펀드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