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집단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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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비슷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의료진들을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의료분쟁에서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모(23)씨 등 27명은 지난 2005년 중순부터 올해 초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병원에서 각각 200만∼300만원을 주고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종아리가 가늘어 보이게 하는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뒤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다리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던 이들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함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강씨 등이 "의사들이 수술 전에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명에게만 400만∼580원씩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강씨 등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작용을 볼 때 시술상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멀쩡한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인 것으로 강씨 등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해당 의료진들은 "다른 의사의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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