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모(23)씨 등 27명은 지난 2005년 중순부터 올해 초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병원에서 각각 200만∼300만원을 주고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종아리가 가늘어 보이게 하는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뒤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다리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강씨 등이 "의사들이 수술 전에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명에게만 400만∼580원씩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멀쩡한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인 것으로 강씨 등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해당 의료진들은 "다른 의사의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