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저자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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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한국 근·현대사(고교용)' 교과서 수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자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금성출판사) 등은 15일 "출판사가 직권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교수 등은 신청서 접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을 거쳐 과거 6년간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책을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마구 수정하는 것은 교과서검정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저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고치는 것은 저작권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과부와 출판사는 즉각 교과서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출판사에는 출판권만 있을 뿐 저작자들의 동의없이 임의 또는 직권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53개 항목을 검토해 55건의 수정권고안을 마련, 지난 10월말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5개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지시문을 보냈으며 출판사들은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정작업은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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