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원 기간 중 44일간 영업하며 택시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은폐한 뒤 A보험사로부터 92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가로 챘다. 나아가 이렇게 경미한 교통상해를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200일간을 허위 입원했다. 이 기간 중 그에게 지급된 입원보험금이 총 37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 등 46개 기관과 공조,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장기 입원 빈도가 높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병원입원 실태를 정밀 분석했다.
이번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했다. 특히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올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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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령한 50억810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계속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병원 부재환자점검 등 병원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지급심사를 더욱 강화토록 지도하는 등 보험사기에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