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1억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5일 '2008년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2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은 전 A그룹 정 모 회장 부자가 주주로 있던 동아시아가스가 49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진주택(41억900만원), 보나벤처타운(39억4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3월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 후 4월 말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이 배포됐고 6개월간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지난 11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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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명단 공개를 피하기 위해 143명이 50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또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11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성실한 분납자들은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서민이 체납액의 일부 납부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탕감이나 취업알선, 소액대출 등 체납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