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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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94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급 승진이나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6년 10월 10일 집무실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지난 7월 "정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은 또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건설업자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정씨는 상고를 포기,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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