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64·전주 완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조한국당 등은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 당선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