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신청 고위공직자 58명 재조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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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 43명, 공공기관 임원 15명

정부가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 58명을 재조사한다.

정부는 10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쌀직불금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추가 보완조사, 징계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쌀직불금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직 공직자는 보다 철저한 확인을 위해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벌이는 재조사를 받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 고위직 공직자는 3급이상 공무원이 43명, 공공기관 임원이 15명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림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와 정부내 관련자료를 대조 확인해 미신고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드러나면 환수 조치는 물론 가중처벌된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 신청자에 대한 징계기준 기본방침을 마련됐다.

공무원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위법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다면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법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경우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될만한 근거가 있으도 징계조치를 받지만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는 아니나 경고, 훈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직불금 위법 부당 수령자로서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징계 수준은 고의성 여부, 투기·탈세의 목적, 허위 증빙서류작성 등을 감안해 마련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제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TF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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