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림·대우建 ABCP 매입약정 해지

더벨 김동희 기자 2008.12.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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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우리투자·한국투자證, PF-ABCP 약정 철회액 3884억원

이 기사는 12월10일(15:0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건설사 신용등급 하락으로 증권사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약정을 철회한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어 ABCP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 단서(트리거;Trigger)조항을 붙인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발행금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ABCP를 사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일 더벨이 신용평가사와 증권예탁원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자체 조사한 결과 증권사 매입약정이 해지된 ABCP는 6건, 3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속한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두 곳이다. 매입약정을 해지하는 증권사는 KB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이다. 이들은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떨어져도 매입약정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ABCP를 발행했다.

더벨은 신용등급 변경 전 'BBB+'급 이상의 건설사 가운데 등급이 떨어진 8개사의 ABCP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해당 건설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삼호, 대우자동차판매, 금광기업, 한일건설 등이다. 'BBB-'등급 이하의 건설사 ABCP는 대부분 은행 매입약정으로 이뤄져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까사보니따 유동화회사(SPC)는 1,4,5,6회차로 모두 4건, 2840억원(12월8일 기준)의 매입약정이 해지됐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떨어져도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 CP등급이 'A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관사는 KB투자증권이다. ABCP만기는 내년 1월과 2월이 대부분이지만 5회차 420억원과 6회차 730억원은 각각 오는 19일과 24일에 다시 발행해야한다.



KB투자증권측은 "까사보니따는 매입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건설사 지원에 협조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건, 1044억원의 증권사 매입약정이 철회됐다. 더블유엠조치원SPC가 발행한 544억원의 ABCP는 대림산업의 CP등급이 'A2+'로 하락하면서 매입보장이 자동 해지됐다.

이 ABCP는 우리투자증권이 주관사를 맡아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월14일 차환발행에 나서 내년 2월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에스디제일차 SPC가 발행한 500억원의 ABCP도 마찬가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당시 대림산업의 신용등급이 'A1'이상을 유지할 때에만 매입약정에 나설 수 있다고 계약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ABCP는 대부분 트리거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을 때 발효되는 조항은 많지 않다"며 "매입약정을 철회할수 있는 ABCP도 대부분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여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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