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해임 '중징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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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3명 파면 4명 해임…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법적 대응"

일제고사 거부를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중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방해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3명, 해임 4명 등 전원 중징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케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사립중학교 교사 1명도 해당학교 재단에서 자체 징계 의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원치 않는데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전교조 합법화 이후 집단 해고는 유례없는 일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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