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판매사업자' 출현 근거 마련됐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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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신고만으로 요금인하도 가능

내년 상반기 중 SK텔레콤 (57,900원 ▲400 +0.70%) 등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재판매사업자가 나올 수 있게 됐다.

또한 KT (41,350원 ▼450 -1.08%)와 SK텔레콤은 기존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집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요금제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요금을 내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4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제도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개정된 사업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게 되며,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을 별도로 고시한다.

특히, 사업자간 협정체결 기간은 90일 이내로 의무화되며, 도매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후 규제받게 된다.

다만 도매제공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재판매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정부가 도매제공 대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KT의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등 인가대상 토신요금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 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의 단위를 1개로 통합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지행위 유형에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한 요금 및 이용대가 책정, 거래거부 또는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등을 추가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국제전화 요금정산 승인제도 등도 개선, 보완했다.

방통위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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