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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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 시행

-회사 담당자·세무서 직원 인터넷 통해 연결
-부당 소득공제 여부 순차적 점검키로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 표본조사

“연말정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일 대 일로 연결하는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무서 직원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맨투맨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기간 동안 1300만 근로자의 문의가 한꺼번에 세무관서에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무관서에 대한 문의전화가 평소의 11배로 폭증해 사실상 업무마비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위해 상담수요가 큰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 사업자 3만2000명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 통지한 사태다.


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을 통해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 상담은 15일부터 2009년3월10일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연말정산을 자동계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세무사회도 연말정산 기간동안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환급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연차적으로 점검한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돼 관리 제재가 강화됐다”며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근로자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15일 전후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엔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항목에 추가됐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부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가족의 동의는 올해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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